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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급여

Q. 매장 휴무가 있는 주의 주휴수당 지급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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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 세줄가는돔
·조회 242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결근이 없을때 발생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설날 같은 매장 휴무일이 있는 주는 근로자의 결근이 아니라 해당 주에 15시간 일하면 주휴수당이 지급되는게 맞는건가요?

2023. 12. 15.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휴일이 낀 주의 주휴수당 유무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휴일/휴무일은 근로의무가 면제된 날로 그 날 근무하지 않더라도 주휴수당은 여전히 인정되며, 휴일 외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2) 원칙적으로는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기준이지 실근로시간 15시간 기준으로 요건을 검토하진 않으니 원래 주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개근여부만으로 주휴수당 여부를 판단하시면 될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