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혜택받고
업종 변경
알바생이 최저시급 보다 적게 받을떼니,
친구랑 함께 일하고 싶다고 합니다.
굳이 두명을 쓸필요는 없지만, 알바생이
부탁해서 들어줄까 고민중입니다. 최저시급보다 적게
줘도 상관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최저시급의 강제성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최저임금법은 강행규정으로 당사자간 동의가 있더라도 그 하자가 치유되는 것이 아니고 여전히 법 위반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2) 나중에 해당 근로자가 최저임금법으로 신고사건 접수되면 사전동의가 있었다는 부분은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최저임금과의 차액분 지급은 물론 검찰로 사건이 송치될 수 있는 사안이 되니 채용하실 것이라면 최저임금법은 준수하셔야 할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