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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뱀딸기 프로필
행복한 뱀딸기
·조회 192

급여산정시 30분도 챙겨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2023. 12. 20.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임금계산 단위와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30분이 아니라 1분도 근태관리가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있다면 지급하여야 함이 맞습니다.


(2) 30분 근로면 시급의 절반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시급이 1만원이면 30분에 5천원).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1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