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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급여

Q. 알바 고용해서 쓰는법에 대해 궁금해요

우아한 배주름쥐치 프로필
우아한 배주름쥐치
·조회 184

알바를 지금 프리랜서로 3.3% 이렇게 쓰고있는데 직원으로 뽑아서 4대보험들어주고 청년지원금을 받아서 오토매장으로 돌리는게 좋을지 아니면 프리랜서 3.3%로만 여러명 뽑아서 주 15시간 안되게 주 2일 7시간씩 쓰는게 좋을지 고민입니다.

2023. 12. 21.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직원 채용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근로자를 채용하면서 3.3% 사업소득세를 납부토록 하는 것 자체가 정상적인지 않은 방법이니 4대보험을 가입할 것이냐를 두고 선택의 문제로 볼 수는 없습니다(4대보험 가입이 정상).


(2)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으로 채용하면 (3개월이상 계속근로시 고용보험 가입) 산재보험만 가입대상이니 보험료 납부에 대한 부담은 없을 것이나, 각종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그러한 혜택을 누리기는 어려울 것이니 국가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의 규모를 먼저 확인하시고 보험료 등을 부담하는 부분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아무래도 직원의 충성도면에서는 초단시간 근로자는 충성도가 낮다는 점도 생각해 두셔야 할 것입니다).


4대보험 모두 가입대상이 되면 대략 근로자 임금의 10% 정도 보험료로 부담한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1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