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혜택받고
업종 변경
가게를 전보다 확장해서 월세 전기세가 늘었는데
회사에 부담하는게 같다보니 점점 수익이 줄어드는데
혹시 계약을 다르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KB국민은행-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소호 전문위원 문진기입니다.
프랜차이즈 부담 관련 문의 주셨네요. 답변 드립니다.
프랜차이즈 계약은 일대 다수가 행하는 계약이고 계약서는 약관과 유사한 성격이기 때문에 개별 사업자 한명에게만 계약서를 수정하여 계약조건을 달리하는 것은 사실상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따라서 사업자 한분에게만 계약상의 특혜를 주는 것은 쉽지 않고, 이러한 경우 다수의 가맹본부에서 일정기간 계약자를 대상으로 교육비나 가맹비 면제 등의 방식으로 프로모션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혹 가맹사업 초창기에 개별 사업자마다 가맹계약을 달리하는 경우도 볼 수 있는데, 이런 경우 정보공개서가 정식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가맹본부일 수 있으므로 이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다만 사장님과 같은 경우에 사업장을 확장하여, 가맹본부가 간접적으로 홍보나 가맹점 유치 등에 혜택이 있다는 점을 가맹본부가 동의 할 수 있는 경우 전후 사정을 잘 전달하시어 일시적, 한시적, 부수적인 지원혜택을 요청하시는 것을 권고 드립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