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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급여

Q. 가족을 직원으로 두고있을때

친근한 비름 프로필
친근한 비름
·조회 148

가족중 한명을 직원으로 둘때도 법적인 부분을 다 적용해야하나요? 사대보험이나 최저시급 휴식시간 등등이요..ㅎ 법적으로 적용하면 세무적으로 좋은부분도 많은가요?

2023. 12. 22.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가족을 직원으로 두는 경우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일반적으로는 직계가족은 근로자의 징표를 모두 갖추지 않는다면 기관에서 이들을 고용보험 등을 가입하도록 하지는 않습니다. 일반 근로자와 다름없이 고정임금지급, 정해진 시간/장소에서 근무, 회사의 규칙 준수, 최저임금법 준수, 근로계약서 작성, 임금명세서 지급, 근태관리 등이 철저히 이루어지지 않는 한 직원 등록은 쉽지 않습니다.


(2) 아무래도 인건비를 비용처리하는 면에서 유리한 점도 있지만 들지 않아도 되는 건강보험이나 고용보험 등을 가입하여 비용지출이 생기는 점도 생각은 하셔야 할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1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