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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중 한명을 직원으로 둘때도 법적인 부분을 다 적용해야하나요? 사대보험이나 최저시급 휴식시간 등등이요..ㅎ 법적으로 적용하면 세무적으로 좋은부분도 많은가요?
2023. 12. 22.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가족을 직원으로 두는 경우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일반적으로는 직계가족은 근로자의 징표를 모두 갖추지 않는다면 기관에서 이들을 고용보험 등을 가입하도록 하지는 않습니다. 일반 근로자와 다름없이 고정임금지급, 정해진 시간/장소에서 근무, 회사의 규칙 준수, 최저임금법 준수, 근로계약서 작성, 임금명세서 지급, 근태관리 등이 철저히 이루어지지 않는 한 직원 등록은 쉽지 않습니다.
(2) 아무래도 인건비를 비용처리하는 면에서 유리한 점도 있지만 들지 않아도 되는 건강보험이나 고용보험 등을 가입하여 비용지출이 생기는 점도 생각은 하셔야 할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