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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급여

Q. 급여기준

상냥한 시베리아흰두루미 프로필
상냥한 시베리아흰두루미
·조회 151

급여기준이 정해져있나요?

2023. 12. 23.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급여기준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질문을 너무 포괄적으로 주셔서 답변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2) 일반적으로는 최저임금법 준수, (초단시간 근로자가 아니라면) 주휴수당 지급, 상시 근로자수에 따른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의 지급을 하여야 할 것이고, 임금은 전액지급/정기지급/직접지급/통화지급의 기본적인 원칙이 존재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1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