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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급여

Q. 일하다가

명랑한 고래상어 프로필
명랑한 고래상어
·조회 1,043

일하다가 도망갔는데 돈 줘야되나요?

2023. 12. 25.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무단퇴직한 직원에의 임금 지급의무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무단퇴직한 직원도 무단퇴직 직전까지 근로한 부분에 대한 임금은 지급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2) 무단퇴직으로 사업장에 피해를 끼쳐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고 할지라도 임금은 퇴직후 14일내에는 지급하여야 하고,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하실 상황이라면 이는 별도로 다투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1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