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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급여

Q. 주휴수당 시간하고 금액은 얼마나 지급해야할까요?

명랑한 산솜방망이 프로필
명랑한 산솜방망이
·조회 216

알바를 쓰고싶은데 수당과 주휴수당도 알고싶어요

2023. 12. 27.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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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직원의 임금 계산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기본적으로 상시 근로자수에 무관하게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개근한 주에 주휴수당이 인정됩니다.


(2) 여기에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연장(1일8시간초과 또는 주40시간 초과근로), 야간(22~06시 사이 근로), 휴일(주휴일이나 관공서 공휴일)근로에 대해서 각각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수당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사업장 상시 근로자수 및 좀 더 구체적인 사례를 주시면 이해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1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