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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급여

Q. 주5일 하루 4시간 월급제 직원

우아한 제비동자꽃 프로필
우아한 제비동자꽃
·조회 330

안녕하세요
저번 질문에 주5일 하루 4시간 월급제 직원의 첫달 6일 근무(월-금과 월) 시 월임금*(8일/31일)로 임금지급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주휴일은 1일로 계산하는 게 아닌지 (월급여액÷21일×7일) 문의드립니다.

2022. 10. 28.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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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임금 일할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중입니다...


(1) 8/31 로 계산한 방법은 일반적인 일할 계산방법으로 주휴일 등을 고려하지 않고 근속기간에 대해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방법입니다(퇴직금 계산할 때 월 중도퇴직시의 평균임금 계산시에도 이런 방법을 사용합니다).


(2) 사장님이 언급하신 방법을 보면(7/21), 분자에는 주휴일을 넣고, 분모에는 주휴일은 제외한 실근로일수로 나눈 방법으로 논리의 정합성에 맞지 않습니다. 분자에 주휴일을 반영할 것이라면 분모에도 주휴일수를 반영하여 25~26일로 나누어야 그나마 논리가 맞게 됩니다. 


(3) 1일 8시간 이내, 주40시간 이내 근로자라면 나름 실근로일수와 주휴일수만 반영한 방법이 설득력이 있지만(1일 통상임금=1주 주휴수당이 일치하므로), 주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의 경우에는 1일임금과 1주 주휴수당이 일치하지 않아 계산에 많은 헛점을 노출하게 됩니다.


(4) 고정 월급제 근로자라면 (1)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화된 상식이니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0.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