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이 처음이라면? 중개이용료 최대 100% 지원,
광고비 10만원 지원!
노무·급여

Q. 양도받는 경우 기존 직원들의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미사2동 용감한 삼치 프로필
미사2동 용감한 삼치
·조회 196

업체를 양도받기로 하였습니다.
기존 영업자가 고용하던 직원도 저희랑 계속 같이 가기로 하였구요.
그 중 근무햇수가 만 1년이 지난 직원이 있습니다. 그 직원의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양도받는 전날까지 계산한 퇴직금을 양도하는 업체한테 받고 저는 따로 적립해두면 되나요?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있지 않을 경우입니다.

2023. 12. 27.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고용승계된 직원의 퇴직금 정산의무와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해당 직원의 퇴직당시의 사업주를 상대로 전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퇴직전 3개월 임금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2) 아직 퇴직하는 직원이 아니라서 (평균임금을 알 수 없어) 퇴직금액수를 정할 수는 없고, 두 사장님간 적당한 합의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예로 양도당시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그 때까지 발생한 퇴직금액수에 대해 양도받는 사장님께 지급하는 식으로 책임을 다한 것으로 본다든지 하는...)


(3) 퇴직당시에는 아무래도 임금이 변경되었을 수는 있어서 정확한 안분 배분은 되지 않겠지만 추후 정확한 액수가 나오면 기간에 비례하여 안분 정산하기로 정하는 등의 조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1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