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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이틀만 18시간 일하는데
주휴수당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직원에의 주휴수당 지급 유무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상시 근로자수에 무관하게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개근한 주에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2) 해당 근로자는 1일 8시간까지는 소정근로시간으로 책정되므로 주16시간이 소정근로시간(+2시간의 추가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어 주휴수당 요건을 만족하니 주휴수당은 지급함이 맞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