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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급여

Q. 주휴수당

다산동 많이 먹는 참외 프로필
다산동 많이 먹는 참외
·조회 316

근무시간이 주15시간부터 주휴수당지급으로 알고있는데 휴게시간포함 15시간인가요???
3일일하는데 휴게시간빼고 4.5시간4.5시간5시간 총 14시간 일해도 주휴수당 줘야하나요??

2023. 12. 29.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주휴수당 조건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 경우 개근한 주에 인정되는 수당입니다.


(2)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근무시간 기준이므로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주 소정근로시간이 14시간이라면 주휴수당 대상이 되는 근로자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 01. 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