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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가 좋지 않아(폭설) 매출이 안나올거 같아 출근일 하루 전날에 직원(월급제)한테 출근하지 말라고 한경우 그 날 급여를 줘야하는건가요? 직원이 가게사정으로 출근을 못했는데 월급에서 제하면 안되는거 아니냐고 하네요.명확한 답변을 듣고 싶네요.
2024. 01. 11.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동일한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 답변을 복사해 드리겠습니다).
사업장 사정으로 인한 휴무의 경우 임금 처리에 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만약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그 날 휴무한 부분에 대해서 평균임금의 70%는 휴업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긴 합니다(일급 100% 지급의무는 아님).
(2)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근기법 제46조의 휴업수당 규정을 적용받지는 않으므로 휴무하게 된 경우에 임금에서 제외하더라도 문제되지는 않습니다(다만, 그 날은 결근이 아니므로 그 주의 주휴수당이 부정되거나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