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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상용근로자에 대해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프리랜서 근로자가 1년을 채운 뒤 퇴직금을 요청하면서 분쟁이 발생하여 상용근로자임을 주장한다면 그동안 내지않았던 4대보험금은 처리가 어떻게 되나요? 4대보험금을 납부를 해야되는건지, 일괄 납부하는건지, 근로자도 4대보험금을 납부하는지 궁금합니다
2024. 01. 16.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4대보험 청산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근로자도 4대보험 근로자 부담분을 부담합니다.
(2) 다만, 임금에서 한꺼번에 이를 공제하는 것은 곤란하며 원천징수의무가 사용자에게 있는 이상 일단 가입하기로 방향을 정하였다면 근로자부담분 및 사업자 부담분까지 모두 기관에 납부하시고, 근로자를 상대로 근로자 부담분을 반환할 것을 요구하는 순서로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