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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급여

Q. 직원 실수로 배달 누락 발생 시 배달비 청구는?

무언가가 프로필
무언가가
·조회 549

직원 실수로 배달 누락 발생 시 직원에게 배달비를 청구해도 되나요?

2024. 01. 17.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배달 실수에 대한 손해 발생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임금 전액 지급의 원칙상 배달 실수로 발생한 손해액을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


(2) 다만, 근로자와 손해액 발생과 관련하여 일정 금액을 지급받기로 합의가 된 경우에는 그 합의된 금전을 별도로 지급받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면 이 부분은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여 지급권원을 얻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 01.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