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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급여

Q. 가게사정으로 인한 알바생 휴무가 되었을시 급여지급은?

굽네치킨 원주혁신점 프로필
굽네치킨 원주혁신점
·조회 395

근로계약을 주 5일로 알바생을 고용하고 있는데
가게 사정으로 알바생 출근하기로 한 날 가게를 쉬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급여 책정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
주급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금주 4일만 일하게 되는데 4일치 만 주면 되는지
4일치 주급 + 주휴수당(4일분)
4일치 주급 + 주휴수당(5일분)
5일치 주급 + 주휴수당 (5일분) 모두 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024. 01. 18.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휴업과 관련된 임금 문제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일단 주휴수당은 (상시 근로자수에 무관하게) 정상적으로 발생한다고 보면 되고,


(2) 휴업으로 근무하지 못한 날은 5인 이상 사업장일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 5인 미만 사업장은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 01.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