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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급여

Q. 직원 실수로 배달 누락시 대처법은?

무언가가 프로필
무언가가
·조회 713

질문을 했었는데요
(2) 다만, 근로자와 손해액 발생과 관련하여 일정 금액을 지급받기로 합의가 된 경우에는 그 합의된 금전을 별도로 지급받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면 이 부분은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여 지급권원을 얻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위와 같이 답변을 주셨는데 그럼 근로계약 시 직원의 실수로 인해 배달이 누락 됐을 경우 건 당 얼마를 직원이 부담한다 와 같은 조항을 넣으면 되는 건가요?

임금은 임금대로 지급을 하고 직원이 추가로 업장에 자기돈을 지불해야 되는 거죠? 차감하면 안 되구요

2024. 01. 19.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직원 배달실수와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언급하신 배달실수에 대한 손해배상예정조항은 위약예정금지조항에 해당되어 법 위반이고 형사처벌(500만원 이하 벌금형)이 될 수 있으니 기재하시면 안 됩니다.


(2) 언급하신대로 임금은 전액 지급하시고, 별도로 손배합의에 따른 금전을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굳이 손해배상할 수 있다는 계약상의 근거가 없더라도 민사합의는 가능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 01.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