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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급여

Q. 개근이라함은?

빛나는 바위틈고사리 프로필
빛나는 바위틈고사리
·조회 170

개근은 근로자가 계약된 날에 출근 함을 뜻하지요?
가게 사정으로 임시휴무한날은 근로자 입장에서는 그주가 개근으로 인정 되는건가요?

2024. 01. 22.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개근의 개념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근로자의 사정으로 결근하게 된 경우에는 개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만,


(2) 사업장의 사정으로 근무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여전히 주휴수당은 인정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 01.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