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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급여

Q. 알바6개월+정직원6개월 근무후. 퇴직시 퇴직금산정은?

상냥한 도라지 프로필
상냥한 도라지
·조회 978

일 6시간 주5일 알바근무를 6개월정도 했는데 정직원으로 일하고 싶다하여 정직원으로 6개월정도 일하고나서 1년되는날 퇴사한다고 퇴직금을 달라고 하는데 퇴직금산정을 어찌해야될지요
일반적인 퇴직전 3개월 평균급여에 근무일수를 산정해서 지급해야되는지
아니면 이럴경우 다른 계산법이 있는지요.

2022. 10. 31.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알바기간의 퇴직금 산정대상 여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알바로 6개월 근로하고 (근로의 단절없이) 정규직으로 6개월 근로한 경우에도 이 두 기간은 합산하여 퇴직금 발생을 위한 1년 근속여부를 검토하게 됩니다.


(2) 비정규직으로 근로하고 퇴직후(4대보험도 상실신고 절차 따름), 새로운 채용절차를 통해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다른 근로내용으로 보아 근로의 단절을 인정하는 경우가 있지만 우리 사안과 같이 단지 근로자의 지위가 변화된 것 외에는 이전 근로의 연속과 다르지 않아 앞의 알바기간도 합산하게 됩니다.


(3) 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1년의 기간을 근속기간으로 두고 퇴직금 계산을 하게 되는 것이 원칙이며, 통상임금이 더 높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도 계산하는 예외적인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1.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