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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급여

Q. 주휴수당 문의?

죽애반하다 프로필
죽애반하다
·조회 332

안녕하세요
1주당 월.화 만 알바를 하며 1일 8시간 입니다.
총4주를 이렇게 근무를 했는데
주휴수당 계산하는지요?
주휴란 주5일 기준 근무하여 일정시간이 넘으면 나가는게 맞지요?
주2일 근무 하여 16시간 경우는 주휴수당없이 일급으로 계산 한다는거 같아서요

2024. 01. 25.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주휴수당 발생여부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개근한 경우에 발생하는 수당입니다.


(2) 언급하신 근로자의 주 소정근로시간은 16시간으로 개근한 주에는 3.2시간*시급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이 인정되니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셔야 할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 01.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