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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주5일 근무자이며 화,수요일은 휴무입니다.
동원훈련 3박4일중에 3일은 유급휴무 처리를 요구합니다.예를 들면 화,수,목,금요일 동원훈련일 경우 다음주 월요일에 유급휴무를 요구합니다.
저는 이틀만 유급휴무를 인정하려합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예비군 동원 훈련에 따른 유급처리와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예비군 교육훈련기간과 소정근로일이 중첩된 경우에는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할 의무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예비군법).
(2) 따라서 위 사례에서 중첩되는 목/금요일은 유급으로 처리하면 되므로 2일만 유급처리하면 될 것입니다(월요일은 동원훈련기간도 아니므로 유급처리할 의무가 전혀 없음).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