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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급여

Q. 직원의 동원훈련 3박4일 휴무일을 며칠 줘야하나요?

방배동 불량천재  프로필
방배동 불량천재
·조회 812

현재 주5일 근무자이며 화,수요일은 휴무입니다.
동원훈련 3박4일중에 3일은 유급휴무 처리를 요구합니다.예를 들면 화,수,목,금요일 동원훈련일 경우 다음주 월요일에 유급휴무를 요구합니다.
저는 이틀만 유급휴무를 인정하려합니다.

2024. 01. 27.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예비군 동원 훈련에 따른 유급처리와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예비군 교육훈련기간과 소정근로일이 중첩된 경우에는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할 의무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예비군법).


(2) 따라서 위 사례에서 중첩되는 목/금요일은 유급으로 처리하면 되므로 2일만 유급처리하면 될 것입니다(월요일은 동원훈련기간도 아니므로 유급처리할 의무가 전혀 없음).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 01.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