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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급여

Q. 주휴수당이..이럴경우에는..

불당동 훌륭한 노랑부리백로 프로필
불당동 훌륭한 노랑부리백로
·조회 309

저희 알바생이
1월
첫째주는 5일. 24시간 근무
둘째주는 여행간다고 빠지고.
셋째주는 5일. 28시간 근무
넷째주는 2일 9시간 근무 후 퇴사하였습니다.
제가 알기로.. 주휴수당 발생이..
다음주 연속 15시간이상이랑 등등조건이 맞아야 한다고 알았는데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걸까요..?
첫째주 일한게 주휴수당이발생되나요?
둘째주 쉬엇는데..?
셋째주도 주는건가요? 4째주 이틀하고 9시간인데..
간단하게 시급만원이라고할때에..
어찌되는건가요 이렇게 좀 들쑥날쑥이면..?

2024. 02. 01.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주휴수당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정해진 주 소정근로시간이 별도로 없다면 1/3주차의 근무시간으로 볼 때 평균 주26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2/4째주의 주휴수당은 부정되므로 1/3주차의 2주치 주휴수당만 인정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3) 주26시간 기준 5.2시간이 주휴시간이므로 2주치인 10.4시간(104,000원)의 주휴수당을 임금에 반영하여 지급하시면 될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 02. 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