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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급여

Q. 근로시간이 다른 직원의 주휴수당 문의

용두동 많이 먹는 숲들쥐 프로필
용두동 많이 먹는 숲들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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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직원 한명을 최초 주 6일 실근무시간 9시간으로 근로계약을 작성하고 일하던 중 최근 토요일 영업을 줄이며 토요일만 실근무시간 5시간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즉, 월~금 9시간 근무, 토요일 5시간 근무인데
그동안은 쭉 9시간 근무라 주휴수당을 8시간으로 지급하였는데 지금처럼 바뀐 경우에는 주휴수당 지급을 어떻게 하면 되는걸까요?
그대로 8시간을 주휴수당으로 줘야 하는건가요?

2024. 02. 06.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근무시간 단축에 따른 주휴수당 단축 유무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소정근로시간이 단축되면 주휴시간도 단축됨이 맞습니다만, 소정근로시간은 법정 근로시간내에서 근로하기로 서로 정한 시간이므로 주40시간 이상 근로자는 모두 주 소정근로시간은 주40시간이 됩니다.


(2) 따라서 이전 근로에 비해 토요일 근로가 단축되었더라도 여전히 주40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라 주휴시간은 변함없이 8시간분이 인정된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 02. 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