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혜택받고
업종 변경
안녕하세요 조그맣게 프랜차이즈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점주입니다.
저희 매장은 저가 프랜차이즈 카페로, 마진율이 적은 편이지만 그 속에서도 정해진 법규를 최대한 지키기 위해 법정공휴일에 근무한 아르바이트생들에게 모두 1.5배의 시급으로 계산해서 지급한 바 있습니다.
법정공휴일 1.5배 수당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된다고 하여 당연히 저희 매장은 해당된다고 생각했는데, 최근 상시근로자수 산정 기준이 따로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저는 상시근로자수가 곧 전체 인원 수를 말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요! 관련하여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 제가 매장을 두 개 운영 중인데 (ex. A,B 매장) A 매장에 상주하는 시간 동안에는 은퇴하신 부모님께서 제 일을 도와주시겠다고 금전적인 대가 없이 B 매장의 러쉬타임에 출근해주고 계십니다. 이런 경우 부모님도 상시근로자 인원으로 포함하여 계산해야 하나요? 친족도 포함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진짜 무급으로 잠깐씩 도와주시는 거라서요.
2. 제가 계산한 내역이 맞는지 첨부 이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2024. 02. 06.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상시 근로자수 판단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잠깐 잠깐 사업을 보조하여 주시기 위해 투입되는 부모님은 근로의 댓가도 임금을 지급받는 관계도 아니므로 상시 근로자수에 포함시키지는 않아도 됩니다.
(2) 위 표를 보면 평균값도 5인 미만 사업장이기도 하거니와(계산법 맞습니다). 하루에 5인이상으로 가동되는 일수가 전체 가동일수의 50%이상이어야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분류되는데 29일 중 3일만 5인으로 가동되어 10% 남짓한 수준으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분류함이 맞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