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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급여

Q. 직원고용시 급여측정

기운찬 졸방제비꽃 프로필
기운찬 졸방제비꽃
·조회 256

매주 일,월 고정휴무
하루 8시간 근무 시
주휴수당과 급여측정하는방법 알려주세요
한달을 20일로 기준해야할지 며칠일하는걸로 기준을 잡아야 할지 모르겠네요

2024. 02. 13.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직원 임금 계산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1일 8시간, 주40시간 근로자라면 주휴시간은 8시간 잡으면 됩니다. 


일반적인 주휴수당 계산법은 8시간*(주 소정근로시간/40시간)*시급입니다.


(2) 1개월은 연평균값으로 보면 365일/7일/12개=4.345주 정도가 계산되므로 1주에 5일을 근로한다면 4.345주*5일=21.73일 정도를 월간 소정근로일로 보면 됩니다.


(3) 위 사례의 경우에는 209시간*책정된 시급으로 월 평균 임금(209시간에는 주휴시간 포함됨)을 정하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 02.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