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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급여

Q. 주휴수당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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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먹는 참골풀
·조회 327

아르바이트 고용으로 주휴수당 지급해야하는데
하루 4시간씩 근무하고 수요일은 영업장 휴무라
쉬고있어요 검색해보니 15시간이상 근무시
주휴수당이 발생한다는데 어떻게 계산을 하고
지급해야 하는 건지 이해가 안돼서 문의합니다
무조건 15시간이상이면 주휴수당이 발생해서
지급해야한다면 첫째주는 3일 근무 16시간인데
이또한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2024. 02. 13.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주휴수당 발생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주휴수당은 기본적으로 주 근로하기로 애초에 정한 시간에 따라 발생여부 및 주휴시간이 책정됩니다.


(2) 예로 1일4시간, 주5일 근로하기로 정하였다면 주 소정근로시간이 20시간이 되므로 개근한 경우 정해진 주휴일(우리 사업장의 경우 수요일)에 4시간의 주휴시간을 배정하여 임금에 합산하면 됩니다.


(3) 일반적인 계산법은 8시간*(주 소정근로시간/40시간)*시급으로 보면 되는데, 다양한 근무형태가 있다보니 항상 적용가능한 식은 아니니 참고만 하시면 될 것입니다.


(4) 중도 입사한 주에는 개근요건을 만족한 것은 아니므로 익주의 (일부) 소정근로일 개근까지 이루어져야 주휴수당이 인정될 것입니다(예로 목요일 입사가 아니라 토/일/월 근무한 경우라면 해당 주 금요일까지는 개근하여야 비로소 유급주휴인정).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 02.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