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이 처음이라면? 중개이용료 최대 100% 지원,
광고비 10만원 지원!
노무·급여

Q. 주휴수당지급

대박 난 함경딸기 프로필
대박 난 함경딸기
·조회 252

5인미만 사업장에 월~금 3시간씩 5일 아르바이트를 고용하게되면 시급 9,160으로 계산했을때 주휴수당은 얼마이고 주휴수당 포함한 월급은 얼마가 되는건가여?

2022. 11. 01.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근로자의 주휴수당 및 월 임금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인 근로자라면 주휴시간은 8시간*(15시간/40시간)=3시간이 되며, 최저시급이라면 개근한 주에 27,480원이 주휴수당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2) 고정 월급제로 지급하고자 한다면 (주15시간+주3시간주휴)*4.35주*9160원=약 72만원 정도가 2022 최저시급 및 주휴수당을 적용한 월 평균임금이라고 보면 됩니다.


(3) 2023년에는 최저시급이 9,620원이므로 위 식에서 9160원 대신 9620원을 대입하면 약 76만원 정도가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1.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