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혜택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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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9시간
화 3시간
수 3시간
목 3시간
금 4시간
주에 22시간
근무하는 직원이있는데요
시급 1만원 기준으로 4대보험 가입하고 얼마를 떼고 줘야하며
주휴수당 이 추가로 얼마를 줘야하고
뗄거 떼고 주휴포함해서 월급여 얼마 줘야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임금 계산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주휴시간은 1일 8시간한도, 주40시간 한도에서 정해지므로 주21시간 기준으로 주휴시간은 4.2시간만 인정하면 될 것입니다.
(2) 따라서 월 평균 임금으로 지급하고자 한다면 (22시간+4.2시간주휴)*(365/7/12)*1만원=1,138,460원으로 책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3) 이 경우 약간의 근소세 및 4대보험을 공제하면 1,029,190원 정도가 세후 금전으로 예상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