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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급여

Q. 최저시급과 식대

명랑한 가지굴 프로필
명랑한 가지굴
·조회 268

주휴수당 포함 시급을 지급 하려는데 하루 한끼를 매장에서 직원식으로
식사를 제공합니다. 이런 경우 식대를 급여에 포함 시켜도 되는지요?

2024. 02. 19.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식대의 임금 편입여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이미 식사를 제공하고 있는 상황에서 식대를 별도로 지급하는 것은 그 식대의 성격이 임금으로 보더라도 무방하다고 보여집니다.


(2) 엄밀하게는 지급할 의무는 없지만 비과세 처리 등을 위해 산입하는 경우가 현실적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3) 현재는 노동부는 월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식대 명목의 금전은 통상임금이자 최저임금에 산입 가능한 항목으로 보고 있으므로 사실상 기본급의 다른 이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포함시키더라도 시급에 포함하여 계산하면 될 것임).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 02.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