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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도 급여 지급시 급여 명세서를 지급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임금명세서 교부의무 관련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임금명세서는 근기법 제48조 제2항에서 교부의무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에 무관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2) 미교부시 1차위반은 30만원, 2차 위반은 50만원, 3차 위반은 100만원의 과태료가 나올 수 있으니 꼭 임금 지급시기에 교부하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