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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급여

Q. 월급제로 주6일근무(월-토)조건으로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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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포4동 대박 강남감자탕
·조회 315

5인 미만 이고 4대보험 가입 했습니다 한달에 한번 토요일 오후조퇴 하는데 주휴 수당을 지급 해야 하나요
퇴근 시간도 근로 계약서에는 오후 9시로 정했는데 5분에서 10분씩 일찍 가는데 급여 지급을 얼마 지급 해야 하나요
월급은 월330만원

2024. 02. 20.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조퇴/주휴수당 및 임금 관련 질문을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조퇴는 개근요건을 유지하는 것으로 보므로 여전히 주휴수당은 인정됩니다(원래 지급하던만큼 지급합니다).


(2) 시급을 알아야 조퇴하는 시간만큼 임금공제가 가능한데, 월330만원이라는 정보만으로는 시급 파악은 곤란합니다.,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 주 근로일, 1일 근로시간(시업/종업/휴게시간)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 0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