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급여
온화한 큰고양이수염 ·조회 557
Q. 명절휴무시 알바생 주휴수당
5인미만 사업장이며
명절에 휴무였습니다
주휴수당을 주는건 알고있는데
기존 주5일이였을때 주휴수당 (69,050원)을 주는건지
휴일뺀 일자에 대한 주휴수당(55,216원) 을 주는건지 궁금합니다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명절 낀 주의 주휴수당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주휴수당은 개근한 주에 인정되는데, 명절로 쉰 것이 유급휴일로 (5인 미만 사업장이라서) 인정되지는 않지만 사업장에서 근로의무를 면제한 날로 볼 수는 있어서 주휴수당은 감액없이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