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혜택받고
업종 변경
직원 두명이 2월 1일 입사
월급 270만원
주 5일 12시간 근무 하였습니다
19일까지 일하고 그만뒀는데 급여측정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직원의 임금 계산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일단 휴게시간이 존재하여 270만원 자체가 법정 최저기준 이상이라고 전제하겠습니다.
(2) 일할 계산한다면 270만원*(19일/29일)=1,768,970원이 세전 2월 임금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