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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급여

Q. 5인 미만 사업장 직원휴가 급여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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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 북방쇠종다리
·조회 369

5인미만 사업장을 운영중입니다.
직원 한명이 일정기간동안 휴가를 갔다오겠다고 하는데
급여처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4대보험o / 월급제)

2024. 03. 05.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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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직원의 휴가처리와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개인에게 발생한 연차휴가 누적 발생일수를 사용하여 유급처리하면 될 것이나,


(2)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그러한 법적 연차휴가 부여의무는 없으므로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유/무급을 정하고 사용일수를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런 특약이 없다면 무급으로 처리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으니 임금계산에서는 휴가의 사용을 승인하시더라도 유급처리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월급에서 제외 가능).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 03. 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