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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급여

Q. 최저시급 이상의 급여를 수당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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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산2동 튼튼한 검은딱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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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보다 높은 금액으로 급여를 준다고 가정했을 때 기본급여는 최저시급으로 설정하고 차액을 기타 수당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최저시급일 떄의 주휴수당이나 각종 수당 금액과 최저시급보다 높은 시급일 때의 수당 금액이 차이가 발생하는데 아낄 수 있는 방법인가요?

예를 들어 12,000원의 시급을 주기로 했는데 계약서에는 9,860원으로 급여 지급을 하고 2,140원은 기타 수당이나 성과급 명목으로 지급하는 방식이 가능한가요?

이런 경우 추가 수당이 발생하는 경우 9,860원의 급여에 맞추어 지급하면 되는건가요?

2024. 03. 06.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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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임금 구성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기타수당으로 돌려 놓는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전이라면 최저임금 판단은 물론 통상임금으로 볼 수밖에 없어서 이를 최저시급+기타수당으로 구분한다고 하더라도 의미는 없다고 볼 것입니다.


(2) 명목상 구분한 것은 의미는 없다고 보여지며, 연장근로수당 등을 9860원을 기준으로 지급하면 연장근로수당 일부 미지급의 문제가 생기게 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 03. 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