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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6일 일9시간(휴게1시간포함) 근무중인 직원분이 계십니다 , 급여를 측정하려하는데 급여를 얼마로 측정해야할까요?
2. 주7일 일9시간(휴게1시간포함) 근무했을경우 일주일
'추가수당'을 어떻게 계산해야할까요??
계산법이 알고싶습니다 !!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근로자의 임금 계산과 관련한 질문을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상시 근로자수가 5인 미만 사업장이고 최저시급 적용됨을 전제로 말씀드립니다.
(1) 주48시간 근로라면 (주48시간+8시간주휴)*4.345주*9160원=약 223만원
(2) 주56시간 근로라면 (주56시간+8시간주휴)*4.345주*9160원=약 255만원 정도가 2022 최저시급 및 주휴수당을 적용한 월 평균 임금입니다.
(3) 그 외에 추가로 근로한 시간에 대해서는 추가근로시간*시급(최저시급이면 9160원)으로 수당을 추가하여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야간/휴일근로(모두 통상임금의 50% 가산)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