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혜택받고
업종 변경
근무시작은 1일이었구요.
몇달하다가 그만두게되서요.
주5일 평일 45시간 근무하던 직원이구요.
이번달 마지막주 23일 토요일까지 하고
퇴사를 하게되는데요.
그러면..급여를 어떻게 해야하나요..?월 260
남은 몇일분을..나눠서 빼서줘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월급제 직원의 임금 일할 계산에 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260만원 자체는 문제가 없는 (근로조건을 검토해 볼 때) 임금 수준으로 보입니다.
(2) 3.1~3.23까지 근로후 퇴직한다면 260만원*(23일/31일)=1,929,033원이 예상되는 일할 계산한 세전 임금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