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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급여

Q. 월급받는 직원이 한주를 빠지게되면..

불당동 훌륭한 노랑부리백로 프로필
불당동 훌륭한 노랑부리백로
·조회 311

근무시작은 1일이었구요.
몇달하다가 그만두게되서요.
주5일 평일 45시간 근무하던 직원이구요.
이번달 마지막주 23일 토요일까지 하고
퇴사를 하게되는데요.
그러면..급여를 어떻게 해야하나요..?월 260
남은 몇일분을..나눠서 빼서줘야하는건가요?

2024. 03. 12.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월급제 직원의 임금 일할 계산에 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260만원 자체는 문제가 없는 (근로조건을 검토해 볼 때) 임금 수준으로 보입니다.


(2) 3.1~3.23까지 근로후 퇴직한다면 260만원*(23일/31일)=1,929,033원이 예상되는 일할 계산한 세전 임금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 03.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