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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급여

Q. 문자후 연락두절 직원 급여계산 알려주세요

보람동 행복한 감성돔 프로필
보람동 행복한 감성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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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가계를 운영하는 초보 사장입니다. 하루 8시간 근무.주1회 휴무로 일을 했던 직원이 3주 근무후 처음엔 집에 일이있다고 몇일 나오지 않다가 나오기로 한날 아침에 갑자기 그만둔다고
카톡으로 연락이 온후 나오지않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급여계산을 어떻게 해주어야 하나요
계속 근무하는 조건으로 추석때도 몇일 쉬고 떡값지급도 하고했는데요... 그렇게 연락후 아무리 연락을해도 전화도 받지 않고 문자.카톡해도 답변이 없습니다.8월 24일부터 출근후 9월에 그런후 지금까지연락이 없어 월급은 보내줘야 할거 같은데 어떻게 하면 되는건가요?

2022. 11. 01.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소재파악이 되지 아니하는 근로자에 대한 임금 지급 관련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알고 계신 정보를 모두 활용하여도 연락이 닿지 않고, 계좌번호도 받아 놓지 않은 상태로 보입니다.


(2) 채권자의 소재도 알 수 없고, 채무자가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에 귀책사유도 있다고 볼 수는 없으니 이런 경우에는 변제공탁제도를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구체적인 절차나 방법은 법무사나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3) 물론 지급하지 못한 책임이 사업주에게 있다고 볼 수는 없지만, 나중에 근로자측에서 문제삼을 경우 괜한 근기법 위반 문제가 붉어질 수도 있으니 마냥 기다리시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1. 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