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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에 질문드린답변에대해 궁금증이 생겨 다시 질문드려요
1질문
답변1에서 4시간만근로하여서 시급으로계산해서 주면된다고하셨고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시급이 약 10470원
이라고하셨습니다
월급이 270만원 주5일근무 휴계시간 제외 하루 9시간반
이였는데 시급이 10470이 어떻게 나오는지가궁금합니다
몇시간만 근무하고 퇴사하시는분이 많아서 미리 알아둘려고해요 항상 물어볼수가없기에 공식으로 알려주시면 너무 감사할꺼같아요
2질문
그렇다면 하루 또는 이틀 등 일수단위로 그만두었다면 계산법이 어떻게되는걸까요? 예) 한달(30일)중 주말포함 7일근무 후 퇴사
항상 많은 도움감사합니다^^

2024. 03. 16.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직원의 임금 계산과 관련한 재질문을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270만원/(209시간+주7.5시간연장*1.5배*365/7/12)=10,470원으로 계산된 것입니다.
-주47.5시간 근로이므로 주7.5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한다고 본 것이고, 365/7/12=4.345주는 1개월에 평균 4.345주 정도가 발생함을 표시한 것입니다.
(2) 월 중도 퇴직시에는 30일이 있는 월에 휴일 포함 7일 근속한 것이라면 270만원*(7일/30일)=63만원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