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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급여

Q. 대타를 구한 직원의 주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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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스러운 검은머리쑥새
·조회 331

수고많으십니다.

저희 매장에 일용직 근로자이지만 근로시간이 주 15시간을 초과하여, 주휴수당을 받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한 직원을 예를들어 주15시간 계약하여 근무하고 있습니다.
월 3시간 + 화 3시간 + 토 9시간 근무하여 그 주에 개근하면 3만원씩 주휴수당을 챙겨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직원이 토요일에 4시간만 일하고 5시간은 대타를 구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월, 화는 정상적으로 출근 했다는 가정하에,
조퇴로 생각하고 주휴수당을 챙겨줘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약속된 소정근로시간인 15시간을 채우지 못했으니 주휴수당을 챙겨주지 말아야하나요?

여태 별생각없이 챙겨줬는데 갑자기 의문이 들어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2024. 03. 27.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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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직원의 주휴수당 적용 여부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주휴수당은 결근한 경우에만 배제되며, 조퇴나 지각한 경우에는 여전히 인정되므로 4시간근로+5시간 조퇴한 경우에도 주휴수당은 적용됩니다.


(2) 참고로 1일 8시간 초과한 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은 아니라서 위 근로자의 경우 3+3+8=14시간이 주 소정근로시간이 되므로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조건이기는 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 03.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