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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급여

Q. 알바생 추가 7분도 알바비 지급해야 할까요?

다정한 부령소리쟁이 프로필
다정한 부령소리쟁이
·조회 524

근로계약 보다 근무시간이 5분7분씩 일더 한것도 지급해야 할까요? 마감을 천천히 하고는 추가 근무시간으로 알바비를 달라고 하네요?

2024. 03. 31.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추가 근무에 대한 수당 지급유무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근무의 연장선상에서 꼭 필요한 시간이라면 이는 수당으로 지급함이 맞기는 합니다.


(2) 다만, 사용자 입장에서 볼 때 이러한 지출을 막고자 한다면 계약된 시간만 근무하고 퇴근하도록 업무지시를 하시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근로자의 연장근로제공을 명시적으로 거부).


(3) 근로자/사용자 모두 각각의 양심에 따라 운영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니 그러한 행태가 부조리하다면 계약서에 맞게 시간개념을 둘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 04.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