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급여
겸손한 재두루미 ·조회 333
Q. 주휴수당 관련 질문입니다
일주일 일정중 1일 결근 했는데도
주17시간이 되면 주휴시간을 주어야 하는지요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주휴수당 요건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주휴수당은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주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개근한 경우에 인정됩니다.
(2) 즉, 실근로시간이 몇 시간이던 관계없이 개근하지 못하고 결근한 주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