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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주휴수당 기준일을 매달 첫요일을 기준으로 계산 하고 있는데 혹시 월~금요일까지 근무하는 알바는 이렇게 계산하면 알바한테 불리 한지요
매장에 모든 알바들에게 이렇게 적용하고 있는데 잘못 된건지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주휴일 지정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주휴일은 1주일에 1일만 지정되면 되는데, 시급제라면 (주5일 근로자인 경우) 매월이 아니라 매주 첫번째 휴무 또는 두번째 휴무를 주휴일로 본다는 식으로 기재하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2) 근무요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라면 월~금 근로자라면 토요일은 무급휴무, 일요일은 주휴일로 보고, 수~일 근로자라면 월요일은 무급휴무, 화요일을 주휴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방향이기는 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