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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급여

Q. 주휴수당 관련 질문 입니다

겸손한 재두루미 프로필
겸손한 재두루미
·조회 216

알바 주휴수당 기준일을 매달 첫요일을 기준으로 계산 하고 있는데 혹시 월~금요일까지 근무하는 알바는 이렇게 계산하면 알바한테 불리 한지요
매장에 모든 알바들에게 이렇게 적용하고 있는데 잘못 된건지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2024. 04. 10.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주휴일 지정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주휴일은 1주일에 1일만 지정되면 되는데, 시급제라면 (주5일 근로자인 경우) 매월이 아니라 매주 첫번째 휴무 또는 두번째 휴무를 주휴일로 본다는 식으로 기재하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2) 근무요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라면 월~금 근로자라면 토요일은 무급휴무, 일요일은 주휴일로 보고, 수~일 근로자라면 월요일은 무급휴무, 화요일을 주휴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방향이기는 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 04.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