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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카페를 운영하다가 가족이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살고 있는데 이럴경우 가족에게 월급을 제공해도 따로 신고해야할게 있을까요? 4대보험이나 3.3이용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동거친족의 4대보험 가입 등에 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동거친족만으로 구성된 경우 근로기준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근기법 제11조 제1항 단서).
(2) 따라서 4대보험 등 근로자를 전제로 가입 내지 신고/작성하여야 하는 의무에서는 면제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