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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급여

Q. 가족운영

퐁치상무 프로필
퐁치상무
·조회 190

혼자 카페를 운영하다가 가족이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살고 있는데 이럴경우 가족에게 월급을 제공해도 따로 신고해야할게 있을까요? 4대보험이나 3.3이용

2024. 04. 11.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동거친족의 4대보험 가입 등에 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동거친족만으로 구성된 경우 근로기준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근기법 제11조 제1항 단서).


(2) 따라서 4대보험 등 근로자를 전제로 가입 내지 신고/작성하여야 하는 의무에서는 면제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 04.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