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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집이 바로 앞이라 배달 들어오면 배달가고 건 당 배달비 챙겨주고 있는데 이럴경우 3.3신고하면 될까요??
2. 위에 경우 가족인 경우도 3.3신고 상관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배달직원의 4대보험 가입 의무 등에 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배달종사원도 사업장 소속으로 두고 지휘/감독하에 두는 경우라면 근로자로 봄이 타당하므로 사업소득세(3.3%)가 아닌 4대보험 가입대상으로 삼음이 원칙일 것입니다.
(2) 다만, 근로자로 볼 수 없는 상황(프리랜서 등)이라면 3.3% 사업소득세 신고/납부도 가능할 것입니다.
(3) 동거친족만으로 구성된 경우라면 근기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4대보험은 가입하지 않아도 되며, 사업소득세 처리하려면 제공한 용역에 대한 증빙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