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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급여

Q. 주휴수당 관련 질문입니다

겸손한 재두루미 프로필
겸손한 재두루미
·조회 254

월~금요일까지 6시간씩 근무하는 알바
주중에 1일 못 나온다고 미리 말하고 결근 시
주휴수당 지급 해야 하는지요

2024. 04. 15.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주휴수당 요건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주휴수당은 결근만 하지 않는다면 주휴수당이 인정되므로, 지각/조퇴/외출/무급휴가인 경우에는 주휴수당은 인정됩니다.


(2) 무급휴가를 부여하는 규정이 있는 회사라면 회사에 무급휴가를 신청하고 회사가 이를 받아준 경우라면 주휴수당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이나, 그러한 규정도 없고 근로자가 미리 결근을 예고하였다고 하여 이를 휴가로 처리할 것은 아니므로 (무단결근이 아닐 뿐이지) 여전히 결근으로 보아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 0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