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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급여

Q. 직원 중도퇴사시 급여지급문제

목감동 고운 풍도바람꽃 프로필
목감동 고운 풍도바람꽃
·조회 6,713

1일부터~19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였습니다.
자발적 퇴사이고 근로계약서상 1일~말일까지 근무후
매달 10일에 급여지급하기로 근로계약서 작성하였습니다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정산해달라고 하는데.
퇴직금및 급여에 대해서 14일 이내 정산조항도 알고있는데
이게 노동부에 민원 넣어도 노동부에서 개시일로부터 30일이내 지급하라는 걸로 알고있어서.
실제 5월3일에 지급개시 내려진다해도. 6월 3일에 지급해도 되는거 아닌가요????

14일이내 급여정산문제 / 노동부 민원이 들어가게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가게에서 열심이 일한 직원이 아니라.
사장퇴근후 지인불러 가게에서 술먹고 했던 직원이라.
조기에 급여지급해주기도 싫거든요

2024. 04. 22.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임금 지급기한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퇴직후 14일내 지급함이 원칙입니다. 


(2) 4.19까지 근로후 퇴직하였다면 5.3까지는 지급하여야 지연이자 및 신고사건 접수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3) 원래 임금 지급일보다도 일찍 지급하는 것에 반감이 있으실 수는 있지만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으려면 기한을 지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 04.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