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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급여

Q. 5월1일 근로자의날

행복한 두율 프로필
행복한 두율
·조회 363

5인미만 사업장이라 따로 휴일근로수당? 안들어가는거로 알고 있는데 근로자의날은 5인미만 사업장이어도 수당이 별도로 나가야한다고 들었던거 같아서요. 그렇게 되면 월급으로 받는 직원은 월급이 330만원이라고 하면 한달일수를 나눠서 하루치에 더해서 주면되는건지, 알바분들은 시급에서 드리는건지아니면 하루일당에서 더해서 줘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2024. 04. 26.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근로자의 날 임금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5인 미만 사업장 전제로 근로자의 날에 근로할 경우를 전제로 말씀드리면,


(1) 월급제의 경우 원래의 임금 외에 시급*근로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면 됩니다(즉, 월급을 그 달의 일수로 나눈만큼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 시급을 구하여 그 시급*근무한시간으로 계산).


(2) 시급제의 경우 (예로 주5일, 1일5시간 근로자라면) 5시간유급+5시간휴일근무=10시간에 대해 시급을 곱하여 임금에 반영하면 될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 04.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