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혜택받고
업종 변경
5인미만 사업장이며
기존 주5일이였을때 주휴수당 (69,050원)을 주는데
하루만 2시간을 추가근무 하였을때
주휴수당이 변동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추가 근로시 주휴수당 변동 여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주휴수당은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 기준으로 정해지며, 추가적으로 연장근로나 휴일근로를 행하였다고 하여 근로하기로 정한 주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2) 주휴수당은 그대로, 임금은 2시간*시급에 해당하는 금전만 추가적으로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