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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급여

Q. 추가근무시 주휴수당이 궁금합니다

온화한 큰고양이수염 프로필
온화한 큰고양이수염
·조회 191

5인미만 사업장이며
기존 주5일이였을때 주휴수당 (69,050원)을 주는데
하루만 2시간을 추가근무 하였을때
주휴수당이 변동되는건지 궁금합니다

2024. 05. 01.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추가 근로시 주휴수당 변동 여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주휴수당은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 기준으로 정해지며, 추가적으로 연장근로나 휴일근로를 행하였다고 하여 근로하기로 정한 주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2) 주휴수당은 그대로, 임금은 2시간*시급에 해당하는 금전만 추가적으로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 05. 02.